고용·노동
급여 및 상려금 궁금증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살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가 8월 급여 + 상려금 같이 들어옵니다.
5일 마다 월급날 이라서 측 9/5일 들어 올텐데
제가 만약 8월 말에 그만 두면 상려금 아예 못 받는걸까요? 그리고 퇴사 꼭 말일 날 해줘야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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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바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지급조건에 대해 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퇴사를 꼭 월 말일에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무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 금품이 아닌 관계로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해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으면 지급되는 날에 재직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