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안해준 경우. 산재은폐 신고 가능한지?

나라에서 지원금이 끊기니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줌. 대신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상처리는 해주겠다함. 공상처리로 돈 받음. 본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함.

대표가 회사에서 산재 안해주는 대신 지역에서 주는 상해의료비라도 신청하라고 링크 보내줌.

진단서 내용에 직장에서 다친 내용 들어가있음.

산재는 신청하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은폐로 신고는 가능한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산재 발생 후 근로자의 산재보험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와 은폐는 각각 다른 행위이며 그 처벌의 수준 또한 매우 다르고, 단순히 '상해의료비라도 신청하라고 링크 보내주는' 행위가 적극적인 산재은폐행위까지로 나아갔는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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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산재 사실을 은폐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사고 등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사고 발생시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재은폐의 경우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