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다소거대한보스
다소거대한보스

부모님집 명의에 월세로 거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가구주택자이신데 현재 A 주택의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세를 빼주고

그 집에 저희가 월세로 살고자 합니다

1. 현재 그 집의 월세가 보증금 3000 월세 100으로 시세가 잡히는데 제가 산다고 할 시에 보증금은 안받으시고 월세만 내도 되나요?

2. 그 월세 가격을 100만원까지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자유인가요?

3. 이렇게 산다고 했을시에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 후에 살게 된다면 차후에 신혼부부대출이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 정책(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청약 등)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4. 계약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ex. 부동산에 위임? 아니면 양식뽑아서 직접 작성?)

질문이 많은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그 집의 월세가 보증금 3000 월세 100으로 시세가 잡히는데 제가 산다고 할 시에 보증금은 안받으시고 월세만 내도 되나요?

    -> 네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직계존속간 임대차에서 무상임대차도 증여의 문제가 되는데, 보통의 무상임대도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쉽게 이해하면 시가 13억이하 주택에서 무상거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질문처럼 무보증금일뿐 매월 월세를 부담한다면 이때는 무상거주도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그 월세 가격을 100만원까지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자유인가요?

    -> 1처럼 무상으로 하셔도 위 조건에만 해당되면 관계없고 얼마를 월세로 하던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따른 대출비용등이 있다면 부모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정도 수준으로 부담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3. 이렇게 산다고 했을시에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 후에 살게 된다면 차후에 신혼부부대출이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 정책(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청약 등)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 네. 결혼하시면 세대가분리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 주택보유가 없다면 무주택세대가 되기에 이후 진행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계약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ex. 부동산에 위임? 아니면 양식뽑아서 직접 작성?)

    -> 일반 임대차계약서로써 작성하시면 되고, 인터넷상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만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단, 임대차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1. 현재 그 집의 월세가 보증금 3000 월세 100으로 시세가 잡히는데 제가 산다고 할 시에 보증금은 안받으시고 월세만 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그 월세 가격을 100만원까지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자유인가요?

    ==>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판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증여로 의심되어 소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렇게 산다고 했을시에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 후에 살게 된다면 차후에 신혼부부대출이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 정책(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청약 등)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약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4. 계약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ex. 부동산에 위임? 아니면 양식뽑아서 직접 작성?)

    ==> 두 분의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13억 이하 주택이라면 대부분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전입신고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합의에 따라 자유)

    ,네, 자유지만 시세와 너무 동떨어지면 불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단 형식적 계약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실거주 목적, 부모님 명의지만 일반 임대계약임을 명시하면 더 안전합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권장 합니다(일시적 거주로 보이지 않도록)

    전입신고는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군요. 자녀의 집까지 마련을 해 줄 수 있다니 참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1. 보증금은 법적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0원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시세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너무 낮거나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여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이 부분에서는 약간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일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형식적임대차' 로 간주하고 대출이나 청약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월세를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하여 실제 송금 증거를 남겨 두시고, 정상적인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 기준 충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 집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살아도 됩니다. 단 중요한 건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월세 100만 원으로 꼭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전입신고 후 거주하면 신혼부부 대출, 청약 등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 소유 집에 거주해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청약 등은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와 세대 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4.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나 중개수수료가 듭니다. 직접 작성하려면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