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객사 파견 개발자가 3일 전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현재 회사 소속 정규직 개발자로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개발자 투입 인원별 용역대금을 받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다른 프리랜서 개발 프로젝트에 합격해 투입일이 3일 뒤로 확정될 경우, 현 회사에 3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인수인계 내용을 메일로 남긴 뒤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사가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사에서 제가 빠진 기간만큼 한 명분 용역대금을 감액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당 감액 금액이나 회사 수수료 손실을 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을 경우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계약의 수수료와 더불어 파견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퇴사통보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함에 있어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과 퇴사 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하며, 용역비 감액 등 일반적 경영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메일을 통해 수행 중이던 업무 내용과 산출물 위치 등을 남겼다면, 이는 최소한의 인수인계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회사의 고의적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30일 전 통보규정을 뷔나했더라도 고의로 회사를 마비시킬 목적이 없는 한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드물지만 무단결근 처리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나 퇴직금 산정시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소송 제기 실익이 적어 배상 가능성은 낮으나 인수인계 메일 등을 통해 성실 의무를 다했음을 증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묻는자(원고)가 책임의 발생, 인과관계, 정도 등을 주장 / 입증하게 됩니다.

    자세한 손해배상책임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규정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사에서 업무수행 중이 아닌, 타사에 파견된 상태에서 인수인계 등도 없이 일방적 통보 후 그만둔다면

    파견사=>자사로 이어지는 항의와 배상청구에 얽힐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런 경우 청구되는 손해배상비용은 단순히 용역비가 아니라,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입니다

    물론 입증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이상 배상 책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며, 그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