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객사 파견 개발자가 3일 전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현재 회사 소속 정규직 개발자로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개발자 투입 인원별 용역대금을 받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다른 프리랜서 개발 프로젝트에 합격해 투입일이 3일 뒤로 확정될 경우, 현 회사에 3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인수인계 내용을 메일로 남긴 뒤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사가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사에서 제가 빠진 기간만큼 한 명분 용역대금을 감액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당 감액 금액이나 회사 수수료 손실을 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을 경우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