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을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궁금한게 생겼어요!
아주 오래된 구옥 다가구 주택에 전세집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근대 외출하다가 아기가 차량발판으로 덮여있는 걸 밟았는데 빠질뻔 했습니다 다행히 제 손을 잡고 있었어서 괜찮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정화조 맨홀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어요..옆집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그게 빠져서 누군가 덮어놓은거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너므 신경쓰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화조 관리주체에게 안전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 지자체 관할이면 뚜껑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나 해당 건물의 정화조라면 건물주에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