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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브미
2억4천짜리 집중 80%대출과 남은 4800만원중 아내의 돈 2000만원을 저에게 송금시킨 뒤
돈을 합해서 4800을 전세잔금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 2000만원을 송금으로 입금받으면
나중에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하거나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받아서 내도 상관이 없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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