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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브미

기브미

전세집 잔금처리할때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아내의 돈 2천만원을 받아서 제 명의로 입금하려 합니다

2억4천짜리 집중 80%대출과 남은 4800만원중 아내의 돈 2000만원을 저에게 송금시킨 뒤

돈을 합해서 4800을 전세잔금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 2000만원을 송금으로 입금받으면

나중에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하거나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받아서 내도 상관이 없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