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자 기준 연차 궁금해요!
현시점으로 제가 2년6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15분입니다.
10:45출근 21:00퇴근
월-토 주1회 휴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이 되고있고
연차계산기로 확인해 본 결과 1년 미만일 당시 코로나 무급으로 연차가 -1개 되어서 토탈 41.9 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총 36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은 연차는 5.9개로 알고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게 되어서 회사에 남은 연차를 물어보니
제가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지않아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해줄수 없음. 입사연도 기준으로 코로나무급 -1포함하여 40개가 생기고 남은 연차는 4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이라고 하였지만 연말까지 근무하지않았으니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해준다는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줘야 합니다. 연말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유리한 것으로 계산해서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개수보다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의 연차를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 정산 기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참고로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셔야 내년도에 부여받을 회계연도 연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