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멋쩍은큰고래52
멋쩍은큰고래52

회계일자 기준 연차 궁금해요!

현시점으로 제가 2년6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15분입니다.

10:45출근 21:00퇴근

월-토 주1회 휴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이 되고있고

연차계산기로 확인해 본 결과 1년 미만일 당시 코로나 무급으로 연차가 -1개 되어서 토탈 41.9 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총 36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은 연차는 5.9개로 알고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게 되어서 회사에 남은 연차를 물어보니

제가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지않아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해줄수 없음. 입사연도 기준으로 코로나무급 -1포함하여 40개가 생기고 남은 연차는 4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이라고 하였지만 연말까지 근무하지않았으니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해준다는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줘야 합니다. 연말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유리한 것으로 계산해서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개수보다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의 연차를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 정산 기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참고로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셔야 내년도에 부여받을 회계연도 연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