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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통매음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일하는데 계약서 재직중에 형사 처벌 받으면 손해 배상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해당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기재된 계약서의 내용(재직중에 형사 처벌 받으면 손해 배상 해야 한다)에 포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에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령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착각한 건 아니신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