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로 부모님께 큰 돈을 받았다가 하루만에 돌려드리는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저는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대로 급하게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현금인출까지 하고 전달책에게 넘기기 직전에 보이스피싱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날 출근도 못하고 진이 다 빠져서 신고 할 생각도 못해서 보이스피싱 증거라고는 카톡정도밖에 없습니다ㅜㅜ
하여튼 깨닫자마자 바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돌려드렸는데요
이 금액이 딱 5500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에 해당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이며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하루만에 동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 각각 증여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곧바로 이 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햇다는 증빙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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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드렸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