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로 부모님께 큰 돈을 받았다가 하루만에 돌려드리는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저는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대로 급하게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현금인출까지 하고 전달책에게 넘기기 직전에 보이스피싱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날 출근도 못하고 진이 다 빠져서 신고 할 생각도 못해서 보이스피싱 증거라고는 카톡정도밖에 없습니다ㅜㅜ
하여튼 깨닫자마자 바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돌려드렸는데요
이 금액이 딱 5500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