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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굳센황로159
굳센황로159

계좌이체로 부모님께 큰 돈을 받았다가 하루만에 돌려드리는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저는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대로 급하게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현금인출까지 하고 전달책에게 넘기기 직전에 보이스피싱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날 출근도 못하고 진이 다 빠져서 신고 할 생각도 못해서 보이스피싱 증거라고는 카톡정도밖에 없습니다ㅜㅜ

하여튼 깨닫자마자 바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돌려드렸는데요

이 금액이 딱 5500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에 해당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이며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하루만에 동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 각각 증여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곧바로 이 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햇다는 증빙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드렸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