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부모님께 큰 돈을 받았다가 하루만에 돌려드리는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저는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대로 급하게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현금인출까지 하고 전달책에게 넘기기 직전에 보이스피싱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날 출근도 못하고 진이 다 빠져서 신고 할 생각도 못해서 보이스피싱 증거라고는 카톡정도밖에 없습니다ㅜㅜ
하여튼 깨닫자마자 바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돌려드렸는데요
이 금액이 딱 5500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이며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하루만에 동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 각각 증여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곧바로 이 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햇다는 증빙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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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드렸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