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남의 재물에 손괴를 저지른다면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티브이 에서 보니까요. 자기화에 못이겨 남의 차를 날카로운 무언가로 긁은 모습이 시시티비에 잡혀서 범행한 사람이 잡혔는데요. 핑계만 데는데 어떤벌을 받을까요?
타인의 자동차를 고의로 긁어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타물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벌이므로 자동차수리에 해당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