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운영중인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실제로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고 있으나, 회사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처리 후 당일 재입사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수령하기를 희망합니다. 연차휴가부터 퇴직금이 모두 신규입사처리되는것도 불사하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이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 법위반 등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그 조항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퇴사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한 퇴직금은 위법한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입/퇴사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근로관계 중단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처리할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 이론에 의해 법적으로 퇴직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 퇴직의 효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근로자가 변심하여 향후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을 운용하고 있는 관계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주택 구입 목적의 퇴직연금이 필요하여 실제 사직을 하는 경우 퇴사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자로 재입사한다면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를 막으려면 퇴사 처리 후 단 몇일이라고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직서 제출 + 4대보험 상실 + 공백기간 두고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취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