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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꾀꼬리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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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자진 퇴사 후 주말에 1개월 계약직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07.06~22.05.13자로 전직장 퇴사처리 후 음식집에서 1개월계약직(주변부탁)을 통해서 주말근무(토8시간 일8시간) 주 16시간씩 5.21일부터 1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말에 일하는 계약직 같은경우는 상용처리,계약직처리,4대보험가입처리는 되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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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수급액이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에 비해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07.06~22.05.13자로 전직장 퇴사처리 후 음식집에서 1개월계약직(주변부탁)을 통해서 주말근무(토8시간 일8시간) 주 16시간씩 5.21일부터 1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말에 일하는 계약직 같은경우는 상용처리,계약직처리,4대보험가입처리는 되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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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한액 대비 (16/40) 만큼 지급됨

      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달 이상으로 근무하되,

      주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달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경우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가 됐을 것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가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확하게 하는지는 끝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