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자진 퇴사 후 주말에 1개월 계약직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07.06~22.05.13자로 전직장 퇴사처리 후 음식집에서 1개월계약직(주변부탁)을 통해서 주말근무(토8시간 일8시간) 주 16시간씩 5.21일부터 1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말에 일하는 계약직 같은경우는 상용처리,계약직처리,4대보험가입처리는 되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수급액이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에 비해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07.06~22.05.13자로 전직장 퇴사처리 후 음식집에서 1개월계약직(주변부탁)을 통해서 주말근무(토8시간 일8시간) 주 16시간씩 5.21일부터 1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말에 일하는 계약직 같은경우는 상용처리,계약직처리,4대보험가입처리는 되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한액 대비 (16/40) 만큼 지급됨
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달 이상으로 근무하되,
주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달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경우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가 됐을 것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가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확하게 하는지는 끝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