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자백글만으로도 수사가이루어지나요?
누가 변호사 상담글이나 익명게시판에 최근 성매매업소에갔는데 돈을주고 가슴을 만지는중 후회되어 그만두고나왔다. 라는식으로 작성된글만을 가지고누가신고했을시 경찰이 실질적수사가들어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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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글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를 임의로 보고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이 글을 본 제3자가 고발을 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글만으로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자백한 게시글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외에 추가적인 증거(업소 위치, 거래 내역,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나 신고가 있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중범죄도 아니고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하는 게시글만으로는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백만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