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 기판력에 해당하는가요?

사건의제목은다르고 원고피고같은사람으로서

1심 명도소송이 확정되고

추후 명도소송주문대로 원고가 보증금을 다돌려주지않아서

피고가

보증금반환소송을 했는데 판결이 피고가 앞선행명도소송에서 공제하지않은금액이 공제되었어요

유예였던금액을 미납으로보고 연체이자를넣었는데

선행 명도소송 판결에 미납으로본 판결이 적시되었지만

이에대한연체이자 주문에 없었기에제가 항소를 안했습니다

제가 나쁜임대인만나서 나가는게 맞다고생각해서 명도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이렇게돈을안돌려주고

1.그부분이 기판력이 적용되는건가요?

2.임차인에게일방적인불리한계약조항이 적용되는건가요?

연체이자12프로 적혀있는데 이거는 월차임 연체시인데

보증금도 월차임에 들어가는건가요?

3.임대인이 자기갑우월지휘를이용하여 임차인을속이는행위를 했어요.이에관련된 조항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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