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의
안녕하세요?
제가 군 복무 중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한 탓에 공시송달로 신청이 진행되어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지는 수 개월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완항소라는 것은 14일 이내로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 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추완 항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수 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채무불이해행자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가 없음을 증명한다면 말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