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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의

안녕하세요?

제가 군 복무 중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한 탓에 공시송달로 신청이 진행되어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지는 수 개월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완항소라는 것은 14일 이내로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 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추완 항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수 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채무불이해행자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가 없음을 증명한다면 말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