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레알노력하는갈매기
안녕하세요?
제가 군 복무 중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한 탓에 공시송달로 신청이 진행되어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지는 수 개월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완항소라는 것은 14일 이내로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 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추완 항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수 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채무불이해행자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가 없음을 증명한다면 말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