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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공부하는비숑
해당 안내 문자를 7/15,7/21일 두번 받았고 헬스장 내에 공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7/28일 가보니 제 물건은 다 폐기했다고 하며 전화가 오진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지한 일자가 매우 단기간인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공지만 하고 물건을 폐기한 것은 업체측 귀책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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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폐기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 내 공지가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보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은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물건을 가져갈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공사로 인해서 주인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 그 사이에 처분한 것이라면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제한 부분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