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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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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갑자기 해고와 말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에 갑자기 신고 한다니 이제 작성 한다고 합니다 한달 정도 단기 알바였구요 단체로 50명 정도 고용돼서 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이였고요

그런 도중에 주말 일을 하는 사람에겐 1.5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휴일을 둘려다가 주말에 근무를 하고

월~금까지 였던 근무를 수~일 까지 근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배를 못 주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고 만약 이걸 돈을 준다면 손해가 너무 크다고 저 포함 원래 근무하던 사람들을 모두에게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혹시 이 금액 모두 받을 수 있을지 1월 31일까지만 근무 하기로 되어 있어서 갑자기 해고 통보 받은건 아무런 신고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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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말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에 대한 수당미지급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노동위원회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근로계약서 상 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배로 임금지급을 약속했으므로 그렇게 계산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에 대해 1.5배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말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해고했다면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각각 다른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 일할시 1.5배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상 약정이 되어 있다면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돈을 받는거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