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째 임금체불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경기도 부천 한 종합병원에서 미화로 근무중이신데요

지난번에 질의드렸는데 세부사항 기재하여 재질의드립니다.

1. 연령: 만 63세

2. 근무기간: 2024.07.01 ~ 현재까지로 약 20개월

3. 세전 금액 230~245만원, 세후 금액 235~240만원

4. 월급일: 매월 15일

병원 경영 악화로 폐업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3월 만근까지 하시게되면 4월째 임금이 체불되고있습니다.

11월 급여가 1월에 나와, 12월(체불), 1월(체불), 2월(체불), 3월(체불 예정) 이라 노동부 알아보고 체당금까지

알아본 상태입니다.

퇴직금까지 하면 약 1300만원 정도인데, 무료 노무사 상담결과 간이지급금 1000만원 (임금 700, 퇴근금 700까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못받는다 생각하시라는데..

방법이 이렇게밖에 없는걸까요?,,

저희도 사정이 어려운지라,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회사에선 매번 준다준다 기다려달라, 하고 답도 없고, 언제 준다 하고선 또 안주고

임금 밀린 이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 초과분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병원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단계에 이른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병원의 도산 상태가 노동청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