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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에
아버지(양도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상증세법상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모두 요건 충족될 경우 둘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가양도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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