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입주시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여서 입주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 분양대금잔금과 선수관리금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며,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납부확인증(은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상 주소와 실주소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따로 없으나 분양 대출등이 있다면 그에 정해진 기간내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