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파트너가 지인한데 돈을 빌리고 제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사업 파트너인데 법인으로 투자계약서 작성하고

입금은 제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일부 갚았고 나머지는

계약 기간이 내년이예요

500정도 남아있어요

사업파트너가 해외출장 장기로 가 있는데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저보고 한달안에 갚으라고 하네요

조금씩 준다하니까 못기다린다고~

한번에 달라고 하는데 저희집 주소도 아니까 안갚으면 사업파트너랑 저를 고소하겠다하고 집 팔아서라도 갚으라는데

저는 고소한다는 소리에 겁이나고 돈을 빨리 갚으라는 소리에 불안하고 돈은 없어서 죽고 싶거든요

협박죄에 계약파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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