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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작년 5/7일부로 일을 시작했는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올해 5/6일 까지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주4일 하루 9.5시간 씩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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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7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올해 5월 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재직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여 5월 6일까지 근로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5.07. 입사한 근로자가 2025.05.06.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최소 차년도 5.6.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작년 5월 7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5월 6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5월 7일이라면 다음해 5월 6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