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 관련 호봉 초기화 문제 발생 여부
호봉시스템이 있는 회사에서 1(가장 낮음) - 10(가장 높음) 호봉이 있는데 이 중 현재 4호봉이신 직원이 정년 퇴직을 맞아, 한번 퇴직 후에 촉탁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 1호봉으로 입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촉탁으로 재고용 시에 급여 조건이 기존보다 저하가 된다면 '기간제법'에 의거,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2항 규정에 따라 정년 퇴직자 재고용시 임금을 종전과 달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호봉이 아니라 1호봉으로 새로 약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다시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비록 기간의 단절이 없더라도 고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촉탁직으로 재입사 시 반드시 기존의 호봉을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호봉으로 재입사를 하더라도 곧바로 차별에 해당할 소지는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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