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1주택 추첨대상 수 소수점 처리 문의
59제곱 이하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 세대수가 4세대인 경우 소수점 처리가 어떻게되나요?
1. 가점제 : 4 x 40% = 1.6 -> 2세대
2. 무주택 추첨: 2 x 75% = 1.5 -> 2세대
3. 1주택 추첨 : 0세대
위 순서대로 소수점 올림처리가 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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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제곱 이하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 세대수가 4세대인 경우 소수점 처리가 어떻게되나요?
1. 가점제 : 4 x 40% = 1.6 -> 2세대
2. 무주택 추첨: 2 x 75% = 1.5 -> 2세대
3. 1주택 추첨 : 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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