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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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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주택 추첨대상 수 소수점 처리 문의

59제곱 이하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 세대수가 4세대인 경우 소수점 처리가 어떻게되나요?

1. 가점제 : 4 x 40% = 1.6 -> 2세대

2. 무주택 추첨: 2 x 75% = 1.5 -> 2세대

3. 1주택 추첨 : 0세대

위 순서대로 소수점 올림처리가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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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1주택 추첨대상 수 소수점 처리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가점제 :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4 x 40% = 1.6 -> 2세대

      무주택 추첨 :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2 x 75% = 1.5 -> 2세대

      1주택 추첨 : 소수점 이하를 버림하여 정수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0.5 -> 0세대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가점제와 무주택 추첨에서는 소수점 올림처리가 되고, 1주택 추첨에서는 소수점 버림처리가 됩니다. 즉, 2세대, 2세대, 0세대가 각각의 추첨대상 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특정 지역이나 공급유형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