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번달에 주말에만 일해서 월 60시간을 간신히 넘겼는데

서무 직원이 일요일은 직장가입자격을 위한 60시간에 산정이 되지 않아서 저번달은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법조항을 찾아봐도 그런 부분을 못찾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월 60시간 미만 일한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