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보험관련 문의입니다.
일용직근로자분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사역중입니다만.
2월(2일), 3월(14일), 4월(21일), 5월(14일), 6월(11일), 7월(7일) 근무하셨는데
7월의 경우 근무일수가 8일 미만에 60시간 미달이며
8월~12월까지 계속 사역은 할 것 같습니다.
질문 1 . 7월 건강보험 상실신고(조건미달?)를 하고 8월(8일이상 가정)에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질문 2. 취득 보수 기준이 월 20일(일 8시간) 근무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7월 분에 대하여 추 후 환급 시 8일 미만이라 20일 전액 환급인지 7일 분에 대하여 제외 하고 13일에 대하여 환급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