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의 주택 주차차단파손고의 파손재물손괴?

2021. 05. 02. 22:24

필로티구조의 주택에 설치된 주차차단기를 발로 차서 파손시키고 주차를하고 갔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되나요?

그리고 고소진행하면 보상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파손에 대한 증거 , 사진 등을 가지고 손괴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해당 행위를 고소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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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자분 소유 주택에 설치된 주차차단기를 상대방이 손괴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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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주차차단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조율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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