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는 가입기간 예치금 이런거 안따지나요?
제가 잘모르고 청약통장에 거의 천만원정도 넣어왔는데요.
이미 1주택자이고 공공분양은 관심없고 민간분양도 1순위 되기에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냥 와이프거만 살려두고 제거 해지하고 다시 만들고 청약 추첨제만 노리고 싶은데
추첨제는 예치금 몇만원이어도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최소예치금은 일반적으로 민간분양에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민간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청약통장 최소예치금을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일까지 채워두셔야 합니다.
추첨제의 경우 민영 / 공공 여부 , 평수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일뿐 추첨제라고 다른 1순위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민평형이상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높고, 민간청약일 경우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각 청약조건을 확인하셔야 하고 최초예치금은 민영아파트 청약을 1순위로 하고자한다면 지역별 최소금액을 미리 채워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첨제 청약은 예치금이 많고 적음보다 지역,평형별 최소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전용 85㎡ 이하가 300만 원, 수도권은 보통 200만~250만원, 지방은 200만 원 이하만 넣어도 추첨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형이 커질수록 예치금 기준이 조금 올라가지만, 천만 원까지 넣어두실 필요는 없어요.
유주택자로 추첨제만 노리신다면 해당 지역과 평형 기준 예치금만 맞춰놓고, 나머지는 빼서 다른 데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치금은 최소 예치금은 필요합니다 (지역·면적별 기준 충족 필수)
가입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1순위만 되면 청약 가능하고 1순위 조건은 통장 가입 1년 +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예치금만 맞추면 추첨제 청약 가능)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해지 후 재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하면 그 동안 쌓은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 등이 모두 초기화되어 다시 1순위 요건을 갖추려면 최소 2~3년 정도의 신규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청약 점수나 우대 혜택은 모두 사라지므로 불이익이 큽니다.
민간 분양 1순위 자격 요건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및 예치금이 필수 조건입니다.
추첨제는 상대적으로 예치금 요구액이 낮은 편이나 단기간이라도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이 적기나 납입 기간이 짧으면 1순위가 될 수 없고 추첨 대상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 청약 통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본인 명의 통장을 해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민간분양추첨제 참여를 위해서는 예치금이 몇만원이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 유지가 되야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아파트의 추첨제도는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는 경우 가점(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낮아도 무작위로 일정 비율 선정이될 수 있는데,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가열지역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년 경과, 위축지역 1년 경과, 그외 수도권 지역 1년 경과, 수도권외 지역 6개월 경과하며, 지역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만19세 이상의 성년, 무주택자 우선 등의 조건등도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