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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테리어12021.05.26

음주운전 피의자 구약식 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4월초 (오후 13시30분경) 제 차량을 후방 추돌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 후 알게 된 사실이 가해자의 음주운전입니다.(취소수치-혈액채혈 동일)

사고당시 가해자는 사과한마디 없고 음주운전 단속시 화를 주체 하지 못해 피해자인

저를 가격하려 했던 모습 등이 몹시 화가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검찰의 구약식청구를 통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였는데.

피해자인 저는 인정할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는 미비하지만 최소한의 사죄 또는 잘못을 늬우칠수 있게

실제 재판장에 서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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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없습니다.

    약식기소되어 사건이 넘어간 재판부에 추가적인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의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등 약식명령에 처하기 부적당한 건이니 직권공판회부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절차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약식재판부에 탄원서 등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인 질문자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를 대리하여 검사가 관련 처분을 하고, 피의자가 정식 재판 청구 등을 할 수 있지 피해자가 관련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