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처리 후 추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119 구급 일지 등을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