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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깍듯한레아76
깍듯한레아76

1가구2주택자 배우자 증여시 취득세등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자 이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 안산시 아파트 (2005년12월 약 2억원초반 구입, 현시세 5억5천~6억) - 전세3억, 대출 5,500만원

  2. 천안시 아파트 (2016년 1월 약 3억원구입, 현시세 5억7천만) - 현 거주중, 대출 3억원

  • 현재 두군데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질문)

  1. 안산시 아파트를 6억원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양도차익의 36%이기 때문에 대략 1억4천정도 예상됩니다.

    이에 절세를 하고자 와이프에게 6억원에 (부담부증여X, 대출승계X) 가 아닌 6억원에 증여를 하면,

    공시면적(88.95m2), 공시지가(291,000,000원) 입니다.

    양도세가 6억원이하라 없고, 취득세만 3.7%(농어촌특별세포함)인 10,767,000원만 발생하나요?

  2. 증여후 추후 매도시 5년이내면 증여전 제가 취득한걸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나요?

    22년12월이후 증여시는 10년이내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기준인가요?

  3. 결론은 제 기준에서 절세를 하려면 1번의 내용으로 증여를 진행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or 10년후에 매도를

    해야 매매가액에서 증여가액인 6억원을 제한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4. 또한 매매시 증여시 취득한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5. 증여시 전세금이나 대출금은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모두 그냥 제가 필요에 따라 상환 및 진행하면 되는지요? (대출금의 경우 집은 와이프, 대출자는 저인데 은행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텐데 바꿔야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두고 10년후 매매시 상환해도 되나요?)

  6. 위와같은 내용으로 증여진행시 법무사에 의뢰한후 세무사사무실에 증여세,취득세에 따른 신고 의뢰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법무사에만 의뢰하면 되는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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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취득세 약 4%만 발생합니다.

    2)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본인이 증여받을 때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가능합니다.

    5)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라면 기존 채무는 기존 보유자가 상환합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증여받는 사람이 상환합니다.

    6) 취득세는 법무사, 증여세나 양도세는 세무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