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 업체를 차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탈세하는 개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합건축물인 오피스텔의 관리단 임원인 사람이 그 건물 유지관리 공사를 독점하여 실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건수가 50건이 넘습니다. 탈세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세 신고는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국세청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탈세가 있었는지 기재하시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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