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대출??????????
생애최초특공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아 내년 7월에 입주입니다. 실거주의무 3년이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 3년 전세를 돌리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나중에 입주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입주시 대출을 안받고 제가 입주할때 대출을 받을때 생애최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님 1주택자 이기때문에 그냥 주담대를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잔금을 치를 때 신청하시거나 등기 이후 3개월내에 신청 하셔야 하며 늦어지게 되면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이미 분양받고 잔금을 치른 시점부터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주담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생애최초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실거주의무는 2년입니다.
실거주의무 유예대상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합니다.
또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는 3년 실거주의무인데 마찬가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