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후 재산분할 미지급 중입니다
4년전 재판이혼하였고, 제가 재산분할 미지급 하였습니다(2천만원)
제가 혼수 다 하였고 생활비와 모든 집안살림 혼자 감당 하였는데, 연애때도 제집에서 살며, 생활비 한번 보탠적 없고 그 부분은 인정 못받고 제가 집나간 사이 집을 싸게 매도 해버려서(다운계약서 작성한듯) 제가 불리하게 판결났습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하여 주고싶지 않습니다 현재 재산은 없고, 통장 보험 압류 중입니다. 제가 미지급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재혼하여 아들 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소송에서 확정된 재산분할 채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단순한 미지급만으로 소멸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재산이 없고 장기간 압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 변제 가능성과 채무자의 생계 상태 등이 종합 고려되어 집행이 제한되거나 협의 조정이 가능해질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
재산분할 채무는 금전채무로서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이 존재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으면 집행 실익이 없어 반복 압류만 이루어지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 스스로도 비용 대비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속 압류로 실질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권자에게 분할납부나 감액 협의를 제안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자료화해 협상 근거로 제시하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하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낮아지는 점도 고려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무가 부담된다면 개인회생 요건 검토도 방법이지만 가족 상황과 소득 구조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장기간 집행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조정이 유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결문에도 지급을 거절한다면 지속하여 강제집행을 감수하면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으로 더 이상 이행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