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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발구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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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기준안관련


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기준안 일반원칙에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보험계약자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함"이라 되어있는데

명확한 반증을 어떻게 누가 검증하나요? 단순 의료자문 내용의 타당성을 명확한 반증이라 얘기하면 의학적 근거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요청 할 수 있다면 어떤 관련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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