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액 횡령 절도 문의드립니다.
매장에서 결제한 갯수 보다 많은 양의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개 2500원만 결제 후 3개의 물품을 챙겨 5000원 가량의 손해액을 발생시켰으며, 매장에서 결제하지 않고 음료를 마셔 총 1만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진술서와 사과문을 쓰고 피해액을 준비하여 드렸으나 받지 않고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300-400을 요구하셨습니다.
초범이고 진심으로 행동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은 지나치게 고액이라 합의는 어려워 보여 반성문 제출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 횡령 및 절도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솔한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진술서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한 것은 잘하신 조치였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다는 점과 합의금 지불 능력이 없다는 점을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과 함께 피해 물품 대금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액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 기록이 남는 걸 고려하면 고소전 합의도 고려해야 하고 부담스럽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