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사 기관 상담 오안내 건 전액 환불요청

03/06일 개강

03/04일에 상담원에 학점은행제 학기중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면 한달 해외여행 근무가능하다고 답변

04/03일에도 동일한 문의시 동일한 답변받아 교수님에게 문의드리니, 자퇴권유

1. 자퇴신청서 작성 후 개강전 상담원 오안내로 인해 전액환불 요구했으나, 교직원의 사적인 농담과 함께 불쾌함 느낌.(자기 앞에서 의지를 보이면 교수 설득해주겠다면서 본인의 학창시절 언급)

04.05일 교수님의 해외근무 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잘 결정해서 자퇴할 마음이 있다면 재안내(자퇴 2차언급)+대신 04/03으로 자퇴신청을 해주겠다고 말함

05/07일 교수님의 카카오톡으로 자퇴관련 재 논의요청(자퇴3차언급)

05/13일 상담한 담당자분이 성적배려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많은 트러블로 1학기 전액환불과 2학기 등록안하겠다 의사 밝혔음.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없었으나, 문제없었다고 답변. 추가로 학교와 직장은 전혀 다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도 그렇듯이, 교수님과 밥한끼하고 남자 대 남자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답변.

위 사유로 전액환불 요구하는데,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액환불이 가능하려면 기관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면 한달 해외여행 근무가능"하다는 내용이 해외여행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에 따른 취소주장의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