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2년전에 10살이나 어린 회사동료 2명이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한명은 "돌대가리라서 모른다"고 발언하고 나머지 한명은 "나이처먹고 뭐하냐"는 말을 현장에서 하였습니다. 이친구들과 소송이 길어져 지금이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동영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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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전의 모욕적 발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징계 조치 등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습니다. 별도로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에라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법률카테고리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기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5년'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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