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있는 업체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제공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하나요?

조특령 제106조 제4항 건설용역에 해당하는건가요?

당사는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100%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국가기관과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용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