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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점쿨쿨한날고양이
토지나 건물을 한 번에 팔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절세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같은 연도에 동일인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팔거나, 쪼개서 파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합산 과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쪼개기 매각은 오히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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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 이상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팔 때보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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