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제보로 인하여 억울한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법수입된 위조명품의 보관창고라는 제보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특정건물을 수색하였으나 이후에 제보가 허위로 밝혀지면 사생활의 침해를 호소하는 해당건물의 거주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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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된 위조명품의 보관창고라는 제보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특정건물을 수색하였으나 이후에 제보가 허위로 밝혀지면 사생활의 침해를 호소하는 해당건물의 거주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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