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로 인하여 억울한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0. 12. 15. 13:39

불법수입된 위조명품의 보관창고라는 제보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특정건물을 수색하였으나 이후에 제보가 허위로 밝혀지면 사생활의 침해를 호소하는 해당건물의 거주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이었다면 집행과정에서 불법 내지 위법 요소가 있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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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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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특정건물을 수색한 것이라면 허위제보에 의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위제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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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영장을 정당하게 부여받아 압수 수색이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수사 기관으로서는 제보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2020. 12.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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