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구입을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첫구매라 오래살'생각에 세탁실 실외기실에 곰팡이가 생기지말라고 탄성코트를 시공했습니다
살다보니 아파트 세탁실과 실외기실 벽에 크렉이가서 하자접수를 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하자접수된곳 탄성코트를 뜯고 하자를 고처주겠다고 하여 당연히 탄성코트도 책임지는구나 생각을했지만 아파트측에서는 제가 싸인한 조항을 들이민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사진의 2번째 조항입니다
저것을보면 하자로인한 저의 재산이 피해본것인데 보상을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탄성코트는 하자보수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는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인테리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확인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진에 대해서 다시 첨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신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청구권이 제한될 수도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