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줌마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부르면 모욕죄
단순히 아줌마라고 부르는건 뭐 죄가 되지는 않을건데
그거 말고 아줌마 소리에 발작하는 사람에게
"네 아줌마. 어련하시겠어요 아줌마. 그 나이면 누가 봐도 아줌마죠."
하면서 긁으면 모욕성이 성립 하나요?
좀더 일반적으로
모욕성이 성립 안하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는 사람에게, 모욕을 느끼라는 의미로 쓰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단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이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표현만으로 혹은 그 표현을 반복한다고 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욕 여부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부분보다는 그 표현의 사회적 의미나 의도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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