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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흥겨운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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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무단 불참으로 인한 구약식 청구완료

2025년 4월 동원예비군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고발이 된 후,

2025년 6월 초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완료 라고 조회되는데 벌금고지서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9월말인데 이 사건이 아직 처분이 나지 않은걸까요?

보통 구약식 처분 완료 된 후로부터 몇개월 후 확정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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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 후 통상 5-6개월이 경과해야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약식 기소 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지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에게 통지가 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확정이 되고 벌금을 납부하라고 안내가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