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이의 회수 요청에 일단 긍정할 경우 후일 실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운영 중 올 연말 계약 만료로 상가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업무상 도움을 주고 받고, 일부 비용을 제공해주신 분이 임차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간 지원 받은 비용도 목적과 조건 없이 제공 받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차 보증금은 제 돈으로 납입했습니다.
현재의 관계 때문에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실제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될까요?
후일 이 대답을 근거로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 증여 의사가 명백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다면 추후 상대가 지급을 구할 때 앞서 그렇게 답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양측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