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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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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은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횡령하고 도피하였는데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횡령액 중의 많은 돈을 이미 탕진하였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직원이 어느정도 수위의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돈을 회수할 수 없다면 그 만큼의 직영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납부한 입장에서 너무 허탈에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피해금액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횡령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2년 ~ 5년"입니다.

    •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벌금형을 별도 규정하지 않아 징역형이 처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