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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21.12.02

건물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을때 미납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해당 건물 건설사와 임대차계약하여 입주했는데 계약만료 한달전에 신탁허가를 안받고 계약한건이니 연장없이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을확률이 높은상태고 그래서 그 후로 관리비나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였고 해당 건설사는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건물관리업체도 12월부터 변경되었는데 그 전 관리업체한테 미납한건까지 현재 바뀐 관리업체에게 관리비를 내야하는 의무가있나요???

그리고 3개월 미납시 수도,전기 등 그냥 끊어버린다고하는데 그럴 권리가 관리업체에게 있나요?? 전기는 미납없이 한전에 잘 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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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계약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새로운 관리업체가 이전 관리업체로부터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받은 상태라면 기존 미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는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관계와 무관하게 거주하고 있는 이상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