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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직장가입자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알바를 2개 하고 있습니다

A : 7월 18일부터 시작

수,목,금 주 3일 - 3.5시간, 3.5시간,4시간 주 11시간

B: 7월 20일부터 시작

토, 일 주 2일 - 7시간,7시간 주 14시간

이렇게 각각 다른 곳에서 알바중인데 지금 3개월정도 됐어요 지금은 아버지 직장피부양자로 뜨는데 제가 알바를 계속 한다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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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월 60시간이 넘는지는

      두 직장의 합산이 아닌 각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금, 건강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피부양자에서 나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