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인데 벌레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옆 건물 주차장에 큰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약도 안하고 잘라주지 않아서 송충이 같은 벌레가 저희 건물로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건물주가 주인이 4명이고 세입자는 주인에게만 문의하라고 하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작년에는 더심했는데 우리 자비로 벌레약 사서 정리했거든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옆 건물 소유주 4명에게 피해 사실을 당장 알리시고 방제를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나 구청 환경위생과에 민원을 넣어서 지자체의 행정 지도와 방역 조치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피해가 심각하고 지속적이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소음, 진동, 해충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조정 및 배상을 상담받기 바랍니다. 또한 전화 민원보다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접수 번호가 부여되어 지자체에서 답변을 남겨야 하므로 더 확실하게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역문제로 계속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거주자 입장에서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임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조치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 민원이라도 넣는 것은 어떨까 사료됩니다. 수목관리를 잘 못해서 옆집에 벌레등으로 피해를 주게 되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217조에 따라 이웃 건물주는 나무 해충으로 인한 귀하의 생활 방해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4명의 주인 모두에게 방역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지자체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민원으로 제기해서 구청 차원의 시정 권고를 유도하시고 사유지임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자비로 방역할 경우 비용 청구 대상이 됨을 미리 명시해서 건물주들의 직접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옆 건물 관리주체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4명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물이라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나 대표 연락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나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방치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레가 대량 발생해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환경위생, 공원·녹지, 산림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리 요청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 강제로 나무를 베게 하기는 어렵지만, 방제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집주인에게 방역해 달라 요청해보시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유지의 나무라고 해서 지자체가 반드시 약제를 살포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소유자에게 관리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