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세탁기사용부주의로배관으로물이흘러들어가아래층천장
세입자가세탁기물배수부주위로물이배관으로들이가부억바닥쪽으로들어가아래층천장으로스며들면누수탐지등시설비용및아래층도배비용을집주인이부담해야되나요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설적인 문제 및 노후화로 인한 문제일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그러한 문제가 아닌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하자 발생의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의 경우 하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윗집 누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윗집이 아랫집에 대한 손해나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고 이때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권자가 책임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라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분명히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 설치나, 배관 연결 등을 임차인이 직접 하다가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차인의 관리주의 의무 미흡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비용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부주의)로 인한 누수라면
원칙적으로 세입자(임차인)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탁기 설치나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 물이 흘러 배관 또는 바닥으로 들어가 아래층까지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아래층 피해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다시 세입자에게 대신 부담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누수 탐지 결과를 토대로 책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는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세입자가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거나 관리 소홀로 누수가 난 거라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고, 집 구조나 배관 자체 문제라면 집주인이 시설 수리비랑 아래층 보수비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즉, 사용자 과실이면 세입자, 시설 결함이면 집주인이 책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라면 세입자가 누수탐지비용 및 아래층 복구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세입자가세탁기물배수부주위로물이배관으로들이가부억바닥쪽으로들어가아래층천장으로스며들면누수탐지등시설비용및아래층도배비용을집주인이부담해야되나요답변부탁합니다
===> 누수원인이 명백한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과실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법원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